소개
생물안전위원회 소개
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와 생물안전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역할
본 위원회는 병원체 유출 방지와 실험실 획득 감염(Laboratory Acquired Infections, LAI)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해성 평가 및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고위험병원체 등 생물로부터 위해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심의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관 내 연구 전반 검토
생물보안 및 기관장 자문
고위험균 병원체 취급 시 생물보안(Biosecurity) 조치사항 마련 및 안전 확보 계획 수립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관장 자문
연혁 및 관할
2007년부터 운영되어온 연구안전관리위원회가 2013년 12월 생물안전위원회로 개칭되면서 서울대학교병원장 직속 전문 위원회로 격상되어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인허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27개소의 LMO 연구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환경을 유지합니다.
협력 체계
안전한 생물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연구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 등 타 전문 위원회와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안전 관리망을 통해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과학적 타당성과 생물학적 안전성이 양립하는 선진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