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C 심의 절차

심의 요청

  • 심의 받고자 하는 연구과제 내용 및 생물위해, 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명칭 또는 고위험병원체 명칭을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E-Mail 문의 (21389@snuh.org)
  • 생물안전연구계획서, 위해성평가서, 교육 수료증, PSDS, IACUC 서류, 참고문헌 등을 IBC 담당자에게 송부

검토

  • IBC 담당자, 전문 심의 위원 1차 검토 후 수정 사항 요청, 정부 대응 필요 시 안내
  • 수정 완료 후 최종 본 심의위원 4인에게 송부
  • 심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 해당 연구와 이익 관련이 없는 위원 선정, 위원장 확인
  • 심의 선정 위원은 비밀로 하고 심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외부 유출을 제한한다.

심의서 작성

  • 각 심의 위원은 각각의 서류를 심의 하고 심의 결과서 작성하여 IBC 담당자에게 송부
  • 필요 시 수정 요청, 추가 자료나 서류 요청 가능
  • 심의 위원의 의견이 다르거나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의 심의가 필요 할 경우 위원장에게 상의해서 임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
  • 심의 의견이 전부 전달 되었을 경우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서 작성 후 위원장에게 확인 요청

승인서 송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계획 승인서 작성, 승인 번호 생성, 생물안전위원장에게 최종 확인
  • 연구자 생물안전 연구계획서, 위해성 평가서 최종 본 확인 후 사인 원본을 IBC 담당자에게 제출
  • 최종 생물안전 연구 계획서 승인서를 PDF로 제작 위원회 직인본을 이메일로 참여 연구원 전원, 시설담당자 송부

LMO 수입 신고 절차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직접 수입신고 = 연구책임자

과기부 온라인 신고서 작성

(연구자) 온라인 신고서 작성

실험안전실로 서류 제출

(연구자) LMO 신고서, 활용계획서, 수입계약서, 운반계획서

결재

(실험안전실) 생물안전책임자 및 시설운영책임자(중개의학연구소장) 결재

과기부 제출

(연구자) 결재 득한 서류를 과기부로 제출